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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군인적금-국군병사 전용 월40만원, 최대 890만원 수령


국군병사 전용 월40만원, 최대 890만원 수령


 정부 공약사항이던 사병월급이 올라가면서 그에 맞는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국군병사 전용 적금상품으로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불입액을 늘릴수 있다. 현재 21개월 복무한 군인이 최대금액인 4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제대할때 최대 890만원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군병사 적금 상품을 개편한 목돈 마련 신규적금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군인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불참을 밝혔고 나머지 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군인 적금 가입 대상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가입시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은행별로 적립기간 설정, 월적립한도는 같은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다. 그러나 금리와 서비스 등에서 특화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금융위는 군인의 급여 수준 인상을 고려해 월 납입 한도를 40만원으로 올리고,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협약은행 상품인 '국군희망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는 10만원이며, 기타 은행권의 병사 적금상품도 최대 20만원 수준이다.

 

 군인적금 금리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연 5%가 넘는 기본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은 은행이 조건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