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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 진료비 개선안 2018년 시행 예정

노인 진료비 경감대책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자기부담금이 30%로 경감되었다. 외래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외래 정액제를 발표했다. 확정된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존 병원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인 경우 본인 부담금 30%에서 금액별로 10%에서 30%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적용을 받게 된다. 





고령의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자기부담금이 1,500원이다.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외래비는 1만5천원이상의 진료비는 기존에 30%를 부담했다. 기존에 약국은 1만원이하는 1,200원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상이면 30%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었었다. 한의원은 투약처방은 2만원 이하 2,100원이 본인이 부담했었다. 




 노인외래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하게 되면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치과·한의원을 포함)에서는 진료비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사이에 자기부담금이 10%, 1만원이상 2만5천원 사이에서는 20%, 2만5천원 이상에서는 30%가 적용된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200원이지만, 1만원 초과 1만2000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1만2000원 초과 1만5000원 이하는 20%, 1만5000원 초과는 30%의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구분

구간

본인부담

현행

 

개선

의원

15000원 이하

1,500

1,500

1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치과

의원

15000원 이하

1,500

1,500

1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한의원

투약

처방

15000원 이하

1,500

1,500

1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투약

처방

15000원 이하

1,500

1,500

1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100

10%

2만원 초과25000원 이하

30%

2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약국

1만원 이하

1,200

1,000

1만원 초과12000원 이하

30%

20%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30%

15000원 초과








사진 이미지 출처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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