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처벌 조항-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위헌 판결 온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