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전망(KDI 경제정보센터) 일본은 한일 양국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분으로 7.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운용 강화 등 수출규제조치 발표하였다. 내용으로는 ○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산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기존의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변경(7.4일 실시)- 위 3가지 품목은 7.4일부터 수출 계약시마다 매번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이나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기간 연장 가능 ○ 또한, 8월부터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 편입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포괄수출 허가제를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