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24% 적용(2018년 2월) 법정 최고 금리24% 적용(2018년 2월)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연 이자율이 점차 인하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변화와 약간은 동떨어져 움직였다. 국가의 세금이나, 카드사의 연체이율 등에도 기준금리 반영은 없었다. 2018년 2월 8일, 다음달부터는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및 대출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연이율 24%가 모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또한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렸다.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