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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플러그

이동 /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해병대 캠프등에서 청소년들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무허가 업체에서 시행한 캠프에 들어가서 안정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한 생활을 하다보니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되어 있는 업체를 활동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미리 인지하고 확인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동 /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는 잇따르는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http://www.youth.go.kr) 등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 어떤 청소년 활동을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 숙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 제외 : 당일형, 정기형 활동 등 비숙박 청소년활동

-당일형활동 :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 (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활동 :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 활동 (일정기간 진행되는 강좌,특강 등)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신고 처리 기간: 14일)


☞ 신고내용 : 운영계획서(진행개요,안전관리계획 포함), 지도자명단, 운영현황표, 보험 가입 예정 증명서류 등


☞ 신고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제제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하거나 참가자 의료조치 위반등의 경우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