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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플러그

금융사기 - 계좌임대, 무통장·무카드 거래 수법


신종 금융사기 - 계좌임대, 무통장/무카드 거래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종수법으로 접근 사례가 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포통장이라는 통로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자신의 자취는 드러나지 않게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것인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조심해서 거래가 이뤄져야 할것이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융사기에 쓸 수취 계좌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입출금용 예금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올 3월 말 현재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의 요구불예금 계좌 9520만 건 가운데 무통장·무카드 거래 계좌는 284만(3%)건에 이른다. (문화일보2014.05.08 일부발췌)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알바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좌번호와 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에 해당되고, 커다란 과오로 남을 수 있으니 미리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간 5만개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개에 이르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기범들은 계좌임대를 내세워 단속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하루에 수 십 건에서 수 백 건씩 계좌임대 광고를 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계좌임대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디지털타임즈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