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체계 변경 예정(7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1∼3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경증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선 1∼3등급 중증 치매 환자만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경증 치매는 ‘등급 외’ 판정이 내려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에게 ‘등급 외’ 대신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부여된다. 월 76만6600원 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요리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하루 8∼12시간(월 22일) 출퇴근 방식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와 치매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증 치매 환자 5만여명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등급이 다양화되는 만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노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노인이들이 줄어 들었으면 한다.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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