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금융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⑦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18년 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⑧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⑨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⑩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 ⑪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일) ⑫ (자금지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