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입장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재 관람료 징수-등산에도 돈을 내나요? 등산만 하는데도 입장료는 꼭? 누구나 국립공원에 들어설때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적이 있다. 왜 산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야 할까? 그것도 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다. 탐방객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순수한 등산 목적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사찰 측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천은사는 74명(2차 판결 106명도 승소 했음)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징수 명목도 ‘문화재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변경했다. 단풍철이 되면 강원도 설악산에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설악동 주민들과 사찰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