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늑장지급 보험금 가산이자 8%p까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개정했던 표준약관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험금을 늦게 지급했었던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에 연이자로 8%p 추가이자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2014년 전체 사고 보험금은 34조 7천억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전체 사고 건수가 4천만건이 넘어가고 그중 2%정도인 100만건 정도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적용된 지연이자로 100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이번달부터는 가산이자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기일이 31일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더해서 4%p, 61일에서 90일까지는 6p, 91일부터는 연 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