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보험-5개등급,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등급체계 변경 예정(7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1∼3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경증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선 1∼3등급 중증 치매 환자만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경증 치매는 ‘등급 외’ 판정이 내려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에게 ‘등급 외’ 대신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부여된다. 월 76만6600원 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요리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