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꿀팁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기 금융감독원은 신용·체크카드로 금융거래 시 알아두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담은 113번째 금융꿀팁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각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등 각각 다르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