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얼마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보수의 한도액을 증액의 의미를 담았다. 현행 대법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소송비용 배상 한도액 비율을 8%∼0.5%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소송목적값의 구간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5억으로 기존보다 간소화하고, 반영 비율도 10%∼0.5%로 높였다. 그러나 개정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승소자의 지출액에 비하면 적은 경우가 생긴다. 금번 개정규칙이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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