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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변호사 비용 얼마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보수의 한도액을 증액의 의미를 담았다. 

 현행 대법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소송비용 배상 한도액 비율을 8%∼0.5%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소송목적값의 구간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5억으로 기존보다 간소화하고, 반영 비율도 10%∼0.5%로 높였다.


 그러나 개정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승소자의 지출액에 비하면 적은 경우가 생긴다. 금번 개정규칙이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선된 면이 많지만, 금액이 올라가게 될 수록 충분한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송은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도 상대방 비용 전액을 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한도액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패소자부담주의는 남소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지나치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문화 등 여러 정책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우리 소송문화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알고 있지만, 내가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끝까지 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소송 남발의 문제가 점점 커질것이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소송만 해도 104만8749건으로서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100만 건을 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7배 많지만 민사본안소송 건수는 우리의 6분의 1 정도이다. 미국도 통계에 따르면 민사분쟁 당사자 중 5%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인구당 소송건수가 우리보다 적다. 또한 미국은 소제기 후에도 80% 이상이 조정 등을 통해 본안심리 전에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소송문화를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양적 팽창을 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사건에서 민사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비용을 신경쓰면서 소송을 하는가? 이기면 된다는 입장에서 남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소송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이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우선해야 함에도 늘 강자 편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변협]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를환영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