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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플러그

[노후준비] 개인연금저축 길라잡이-연금보험 분류


연금저축길라잡이.pdf




노후준비 안내서 - 개인연금저축 길라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연금저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도록 ‘연금저축 길라잡이’를 발간 보급한다.






개인연금저축은 꼭 준비해야 하나? 


이제는 아주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이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누구나 100세는 넘기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직은 알수 없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에 전망은 있지만, 분석은 없는 형편이다. 





  100세를 살게 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할 것이므로 개인이 스스로 3층 노후 보장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3층 보장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은 노사합의에 의한 ‘기업보장’ 이밖에 은퇴후에 대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자기보장’의 개인연금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될 50대 이하에게 진행한 설문에서 노후에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대답은 극히 미비했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지만 방법이 막막하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개인연금저축으로 수입을 만들어가는 동안은 세제 혜택을 노리면서 준비하고 노후에는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수입원인다. 






연금저축상품 분류


 개인연금저축은 최소 5년이상을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고려하여 재무설계를 꼼꼼히 진행한다면 100세를 살아가는 시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상품 종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 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자유납’ 방식이고 생보 및 손보사는 ‘정기납’ 품목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놓은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납입기간동안 매년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시 기대수익률은 높일 수 있지만 변동성이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계약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발생하여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세금


 일반 연금과 연금저축사이에 헷갈리거나 혼동하는 부분인데, 장기간 유지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연금을 수령할때 비과세를 받는다. 반면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하는 동안 1년에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를 받게되고, 연금수령시에 기타소득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고시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모든 금융회사 연금저축공시내용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