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발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 외래 진료비 개선안 2018년 시행 예정 노인 진료비 경감대책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자기부담금이 30%로 경감되었다. 외래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외래 정액제를 발표했다. 확정된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존 병원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인 경우 본인 부담금 30%에서 금액별로 10%에서 30%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적용을 받게 된다. 고령의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자기부담금이 1,500원이다.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외래비는 1만5천원이상의 진료비는 기존에 30%를 부담했다. 기존에 약국은 1만원이하는 1,200원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상이면 30%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