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건강검진 기관-가산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유일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이 예고되어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에 검진 실시한 것으로 확대 적용되어 가산금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근로자들에게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또한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지는데, 토요일 검진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밀려드는 검진환자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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