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체크카드로 금융거래 시 알아두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담은 113번째 금융꿀팁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각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등 각각 다르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만원)
구분 |
C부부 |
D부부 |
||||
남편 |
아내 |
계 |
남편 |
아내 |
계 |
|
총급여액 |
4,000 |
4,000 |
8,000 |
4,000 |
4,000 |
8,000 |
신용카드* |
900 |
900 |
1,800 |
1,500 |
300 |
1,800 |
체크카드* |
400 |
400 |
800 |
700 |
100 |
800 |
소득공제액** |
90 |
90 |
180 |
285 |
- |
285 |
절세액*** |
13.5 |
13.5 |
27 |
42.8 |
- |
42.8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사용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편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원~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세율 적용)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머지 기간 동안 소지한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hwp
'황금지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비보험 인상, 착한실손으로 변경할까?? (0) | 2021.03.12 |
---|---|
40~50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불가능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 (0) | 2021.01.19 |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0) | 2019.12.09 |
DLS상품, '위도우메이커' 독일 국채연계 상품 논란 (0) | 2019.09.18 |
한국은행 금리인하 단행 1.50% (0) | 2019.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