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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플러그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대법원은 5월에 결정된 고객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의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보험사별로 진행은 전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급을 미뤘던 회사들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재해를 인정한 사망보험금을 결정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의한 뒤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 등은 32억원이다.

 흥국생명에 앞서 신한·메트라이프·DGB생명 등 중소형사는 금융감독원 권고가 나오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하나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사고가 1건 밖에 없어 지난달말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미지-NEWSIS



 가장 금액이 컸던 ING 생명도 보험금과 지연이자 815억원에 대해서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PCA생명도 39억원에 대해서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자살보험금의 재해사망보험금으로의 지급대상이었던 14개 생명보험사중에 삼성, 한화, 교보, 현대라이프, KDB, 동부, 알리안츠 생명 7곳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