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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톡톡

자녀 양육수당 / 보육수당 신청방법

 

자녀 양육수당 / 보육수당 신청방법


 

♥2013년 2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

게 된다고 하네요.

-만 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네요.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만5세까지는 1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후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2월 초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기존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새로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 신청을 꼭 해야한다고 하니 잊지마세요.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받게 된다고하니 우리모두 2월에 빠른접수해서 바로 받아요.


 

양육수당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하네요.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통장에 입금된다하네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고,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하네요.이 경우 가정양육 보조금은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