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니 톡톡

문화재 관람료 징수-등산에도 돈을 내나요?



등산만 하는데도 입장료는 꼭?




 누구나 국립공원에 들어설때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적이 있다. 왜 산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야 할까? 그것도 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다. 탐방객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순수한 등산 목적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사찰 측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천은사는 74명(2차 판결 106명도 승소 했음)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징수 명목도 ‘문화재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변경했다. 


 단풍철이 되면 강원도 설악산에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설악동 주민들과 사찰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설악동 상가·숙박연합회 회원들은 신흥사가 임대운영하는 소공원 주차장 폐쇄 및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설악동 B·C지구 상가에 머물지 않고 곧장 돌아가 설악동 상권은 계속 침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근거를 제공했다. 

 



 등산객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찰간의 조화를 필요로한다. 문화재 관람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 사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없애야 하는것이 맞지만, 국립공원의 보수나 탐방객의 지원을 위해서 쓰인다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국립공원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찰을 위해서 관람료는 꼭 필요없다. 명확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영화에서 보는 자릿세 받는 동네 건달과 다를바가 없다. 




원문 출처 세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02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