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24% 적용(2018년 2월)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연 이자율이 점차 인하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변화와 약간은 동떨어져 움직였다. 국가의 세금이나, 카드사의 연체이율 등에도 기준금리 반영은 없었다.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체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가.pdf
171031_보도자료-대부업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최종)-hwp.pdf
2018년 2월 8일, 다음달부터는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및 대출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연이율 24%가 모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또한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렸다.
시행 후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과 기존 계약의 연장 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되어 유지중인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느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이 있을 경우는 최고 금리가 24%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고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기피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시행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 하면서 최고 금리의 단계적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시행일 : ‘18.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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