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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됩니다.(1)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1분기)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됩니다.(18.12)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15억원까지 확대됩니다.(1분기)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엽니다.(4분기)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됩니다.(3분기)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18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81천억원)19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연중)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4)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1)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3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1분기)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18.12)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7)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상품 거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18년말→)'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1)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8.12)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안 시행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1.1)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2분기)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뤄지며, 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9.16)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8.11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1.1)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7.1)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7.1)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FN)(201812).hwp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세부내용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