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①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됩니다.(1월)
②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1분기)
③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됩니다.(’18.12월)
④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15억원까지 확대됩니다.(1분기)
⑤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非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엽니다.(4분기)
⑥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됩니다.(3분기) |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⑦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18년 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⑧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⑨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⑩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⑪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일)
⑫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⑬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8년 1천억원→)’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연중) |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⑭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4월)
⑮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1일) ⑯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3월~)
⑰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1분기)
⑱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18.12월)
⑲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7월)
⑳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1분기)
㉑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㉒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18년말→)'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1일) ㉓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8.12월) |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㉔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1.1일)
㉕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2분기)
㉖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9.16일)
㉗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8.11월~)
㉘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1.1일)
㉙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7.1일)
㉚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7.1일) |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FN)(201812).hwp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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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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