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 지니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 30만7486쌍(61만5000여명)

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019년 3월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가 30만쌍이 넘어섰다고 한다. 부부 수급자중에 20%정도는 합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은퇴후 노령 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도 늘어서 2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히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숫자는 30만 7486쌍으로 61만 5천여명에 이르렀다. 2014년에 15만쌍에서 증가해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273쌍, ▲2017년 27만2656쌍, ▲2018년 29만7186쌍이었다.






 국민연금의 오해중에 부부가 가입하더라도 한명만 받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가입해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은퇴,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는 노후에 돌려받을수 있다. 결혼한 부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다면 생을 다할 때까지 각자 몫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고 수령액은 월 332만7381원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남편 A(63·남)씨가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부인 B(62·여)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원 330만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 수급자중 20.4%인 6만2622쌍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으며 1112쌍은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이 동일한 급여는 2개 이상 중복해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따라서다.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