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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모아

일본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전망(KDI 경제정보센터)

 일본은 한일 양국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분으로 7.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운용 강화 등 수출규제조치 발표하였다. 내용으로는



○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산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기존의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변경(7.4일 실시)

- 위 3가지 품목은 7.4일부터 수출 계약시마다 매번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90일이나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기간 연장 가능






○ 또한, 8월부터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

-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 편입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포괄수출 허가제를 시행하였으나,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부품 등 전략물자에 대해 개별허가 필요




<참고> 백색국가 현황

북미(캐나다, 미국), 남미(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아시아(대한민국),

유럽(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네델란드, 오스

트리아,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불가리아)







국내 기업은 핵심소재 조달 차질로 인해 당분간 정상적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에따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중간재·자본재 수입비중이 높아 일본으로부터 소재 조달이 어려워지면 대안 마련시 까지는 생산차질이 불가피


- 금번 일본의 조치로 삼성전자는 올해 예정되어있던 평택 반도체공장 설비투자를 내년으로 이연하기로 하였으며, SK하이닉스는 감산에 돌입

- 한·일 기업간 첨단기술 협력은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사전파악이 어려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움



○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될수록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과 생산차질이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첨단 기계장비 및 소재 부품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수출을 규제한다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일본 對韓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전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