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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자동차 사고시 놓치는 보상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놓치는 보상금에 대해서 예전에 스크랩했었는데, 다시 한번 포스팅하네요. 도움이 되시는 자료였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하루 하루 미룰때마다 벌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돈이지만 매년 새롭게 갱신해서 가입하고 계신데,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하시지요. 사고를 낼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때도 있는 상대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살뜰히 챙겨주는 상대편 보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받으셔야지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에는 렌터카 비용과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수 리한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 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음.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차량가액외 등록세와 취득세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폐차 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등도 받으십시오.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 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