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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혼례비용 2014년]


2014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대출 


 2014년에는 윤달이 들어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꺼리신다고 하네요. 10월 중순부터라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시기에 결혼을 준비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을 듯 싶은데요. 남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결혼이라는 인류지대사를 앞에 놓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지나가는 로또가 나에게 와서 당첨되는 꿈을 꾸기도 하지요^^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결혼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적합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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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자금 대부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혼례비용 대출의 신청대상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세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190만원이었는데, 물가를 반영해서 조금 올린 조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자녀 혼례에 소모되는 비용을 융자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고, 연 3%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타기관의 대출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신청하셔야 하는 기한은 결혼 전후 90일 이내로 신청하시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놏시심 신청하시고 싶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본이고요,

결혼식 이전일 경우는 결혼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시면 되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혼은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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