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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지니

월 수입 1080만원, 월세부자는 왜 세금을 안낼까?


월 수입 1080만원, 월세부자는 왜 세금을 안낼까? [머투]







◇다가구주택 '세금없는 소득' 연간 5조원 육박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얻는 연간 임대소득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체가 임대소득으로 구분되지만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율을 적용해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전국 다가구주택 임대가구가 지불한 총 보증금을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1조9462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얻는 연간 임대소득은 총 4조8500억원(보증금 환산+월세)이 넘는 셈이 된다. 국토부가 조사한 다가구주택 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들이 얻는 연간 임대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때 과세대상이다.




원 문 보 기






◇불법 판치는 '조세천국' 세입자 주거고충 커져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부여해 논란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주택(85㎡이하 등) 3채 이상 세를 놓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 임대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도 내지 않는 다가구주택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장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를 바 없지만 조세측면에서 나홀로 '특혜'를 받고 있어서다.


세입자들의 주거고충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주택으로 19가구 이상 거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선 최씨처럼 임대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거나,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책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세입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비용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만들고 방치한 조세 불균형이 낳은 부작용이다. 마철현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