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151013_조간_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hwp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개정했던 표준약관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험금을 늦게 지급했었던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에 연이자로 8%p 추가이자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2014년 전체 사고 보험금은 34조 7천억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전체 사고 건수가 4천만건이 넘어가고 그중 2%정도인 100만건 정도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적용된 지연이자로 100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이번달부터는 가산이자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기일이 31일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더해서 4%p, 61일에서 90일까지는 6p, 91일부터는 연 8%p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시행되던 지연이자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서 보험사가 서두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인보험의 경우는 3일이내에 지급하고, 대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지급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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