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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모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3배 인상 '폭탄'


2017년 노인 진료비 부담이 현행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노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상이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진찰료·처치료 등 외래 총진료비가 인상됐음에도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금액 기준을 16년째 '1만 5000원'으로 묶어놔 비현실적인 기준이 됐다는 것.








의료계는 "매년 수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1만 5000원 정률제 적용 기준액이 16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노인환자에게 필수적인 진료만 했을 뿐인데 정률제 상한액을 초과해 1500원이 아닌 4500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현재 1만 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30% 본인부담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5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소요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발을 빼면서 사실상 연내 개선이 무산됐다.


 "65세 이상 환자들이 진료비에 이의가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나 콜센터(☎129)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87